투기차단 목적… 일정면적 이상 거래 허가 필요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금남면 19개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산리 등 19개리의 면적은 38.39㎢로 오는 2023년 5월 30일까지 일정면적 이상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2022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과 발맞춰 우리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 이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3개월간(2021.2.1.~5.1)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지가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하였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이 77.1% 이르는 등 전국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1.89배에 달했으며, 토지거래량도 지난해에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시는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5월 3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금남면 일원을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을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