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조항(주유소나 건축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차로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을 삭제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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