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등 방법으로 매매,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등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4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수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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