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4억 원 부과
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4억 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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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최근 2021년 정기분인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9만7000건, 13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원에 비해 약 4.6%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적시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이체납부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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