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원산지 검증 강화로 FTA협정별 대응방안 마련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아세안, EU, 인도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교역국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는 해봄관세사무소 김나리 관세사가 초청돼 ▲FTA 적용요건 ▲원산지증명서 기관/자율발급 제도 ▲원산지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김나리 관세사는 “세계적으로 FTA 이행이 성숙되면서, 특혜관세배제 형태가 기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오류에서 최근에는 원산지기준 위반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원산지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과 직접운송원칙 등 원산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있을 경우 수출자 외에도 주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FTA컨설팅 및 상담, 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전화(042-480-3045) 또는 대전상의로 직접 방문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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