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모색
대전상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모색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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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원산지 검증 강화로 FTA협정별 대응방안 마련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 실시 모습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 실시 모습

이날 교육은 최근 아세안, EU, 인도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교역국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는 해봄관세사무소 김나리 관세사가 초청돼 ▲FTA 적용요건 ▲원산지증명서 기관/자율발급 제도 ▲원산지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김나리 관세사는 “세계적으로 FTA 이행이 성숙되면서, 특혜관세배제 형태가 기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오류에서 최근에는 원산지기준 위반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원산지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과 직접운송원칙 등 원산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있을 경우 수출자 외에도 주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FTA컨설팅 및 상담, 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전화(042-480-3045) 또는 대전상의로 직접 방문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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