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 추진을 위해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안시의회가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 추진을 위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