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 시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
국가철도공단은 2일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는 정적한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이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이주자 23가구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나, 예정부지인 마달동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로 협의했으나, 이주대상자들은 공단의 대체 이주단지 이전을 거부하며, 2021년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공단에 따르면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중 72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 이주했으나, 23가구는 보상금(가구당 평균 1억87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요구했다.
남은 가구가 계속 이주를 거부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으며, 삼척시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가구당 약 1800만원, 2017년 3월부터 가구당 매월 50만원)를 지급하고 마달동에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주대상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과 가이주비 이외 추가로 이주정착금(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철도건설사업에 협조해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 지급받고 이주한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 시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 토지시세보다 높은 분양금을 청구(평당 168만원)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단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조성비용에 한해 이주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됐고, 전체 조성비용 중 공단 부담을 제외한 잔여금액 약 39억원을 이주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이 가구당 약 1억7000만원(150평 기준, 평당 112만원)으로 이를 분양금액으로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척시에서 성토재 지원 불가 시 평당 분양단가가 162만원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이주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마달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없이 이주단지를 선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4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공단은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과 별도로 이주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글을 읽는 사람들도 절대로 철도공단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길 바라며 이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