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인상 결정에 따른 대전상의 논평 밝혀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내년도 최저임금 5%인상은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백신보급과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내수회복 기대감마저 한풀 꺾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폭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근로자 대비 8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5%인상은 고용시장에서도 채용규모 축소와 최단시간근로자 양산, 청년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과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등 기업들의 고정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활동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