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의장 구우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운 의원이 제출한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김석운 의원
김석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이며 특히,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 발표에 대하여 자치구는 깊은 우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