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송아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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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나서, " 국민의힘 정진석·이명수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께도 계속 설득하겠다"

송아영 윤공정포럼 전국공동대표(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송아영 윤공정포럼 전국공동대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송아영 대표는 10일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 사안을 두고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비롯하여 관련 의원들의 설득에 나서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키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정진석·이명수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대선후보 캠프에도 지지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 운영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 법률안으로 여당안 2개, 야당안 1개 등 총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각론에서 경미한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둔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 낭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함에도 국회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3년간 정부 세종청사의 서울 출장비가 917억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 행정을 담당해야 할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행정 낭비를 지적하고 감독해야 할 본연의 책무가 있는 국회가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지연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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