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민세 개인분 54만 7293건, 54억 7200만 원을 부과했으니,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7만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250원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납부전용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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