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세 개인분 54억 7200만 원 부과
대전시, 주민세 개인분 54억 7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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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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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주민세 개인분 54만 7293건, 54억 7200만 원을 부과했으니,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7만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250원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납부전용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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