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540만 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이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평균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323명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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