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A의원 횡령... '검찰 구속'
태안군의회 A의원 횡령... '검찰 구속'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08.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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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A의원이 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7일 구속됐다.

태안군의회 청사 전경
태안군의회 청사 전경

앞서 A의원은 태안군 남면 원청리 불가사리 퇴비창고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샀다. 

이에 충청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3개월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위반(횡령)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경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 5300만 원 중 상당액을 건축업자에게 수개월간 지불치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불가사리 퇴비창고 내 퇴비화를 위한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켜보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할지 말지는 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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