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천안·아산시 지역 아파트형 전세형 주택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9.1(수)부터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올해 12월 이후 입주 예정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9.1(수)부터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올해 12월 이후 입주 예정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송진선)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형 전세형 주택 77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보증금의 5% 수준인 계약금을 납입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입주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는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9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7일(화)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 평형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대전시(또는 천안·아산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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