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특정인 특혜부여 등 총 116가지 시정 및 주의 조치
대전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문에 따르면 대전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7개 부·청 28명의 감사관이 참여해 다수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함에 따라 담당공무원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 회수·추징·감액조치가 됐다.
인사 중 눈에 띄는 지적사항은 ‘서류심사 소홀 등 전임계약직 채용 부적정’(대전시), ○○을 시유관기관․단체직원 채용(대전시), ○○○○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대전시), 위법․부당 특별 채용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부여(대전시) 등이다.
이 밖에 공무원의 외부회의 신고의무 위반 및 수당 지급 부적정(대전시), 대전광역시 홍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대전시), ○○○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경비 산정 소홀(대전시) 등 국민 혈세인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지적된 사례도 눈에 띈다.
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은 총116가지로서 인사·예산회계 등 일반행정 분야 42건(36%), 도시·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28건(24%), 사회복지 및 환경, 식품의약 분야 25건(22%), 국토해양 및 농림수산 분야 21건(18%)이다.
세부 항목으로 기록물 및 기타 21건을 제외하면 인사 12건, 소방방재 12건, 국토해양 12건이 가장 많이 지적 받은 항목이었다.
한편 2010년 9월 27일∼10월 12일 실시된 대전광역시 정부합동감사는 2007년 8월 이후 꼭 3년 1개월 만이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