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2만 여 명에 각 50만 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2만 여 명에 각 50만 원 지원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9.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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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96억 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천개소의 62%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당ㆍ카페가 1만 7000 개소로 가장 높았고, 학원ㆍ교습소 1800 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 개소 등 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이 영업제한을 받은 이ㆍ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 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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