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곳 적발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9.0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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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B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다.

C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업 환경과 생활환경에서 맡게 되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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