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원성1동, 원성2동,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이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무단 방치 차량 처리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 흘리는 의료진과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적 드문 주택가나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방치되는 차량은 주차난 가중과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규상 사유지나 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제 처리 가능하나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강제 처리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권오중 의원은 천안 시민의 안전과 주차공간 확보, 올바른 자동차 관리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 방치 차량 신고 및 처리 절차 간소화 ▲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 방치 차량 공매 처분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방치 차량 신고 및 처리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며 “현재 방치 차량 처리에는 접수 이후 약 6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통장의 협조를 통해 장기방치 차량 실태조사와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방치 차량 공매 처분의 이점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세입 확충을 들었다.
권 의원은 “오늘 쾌적한 도시환경과 교통안전, 주차난 해소, 위기상황 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