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을 진행했다.
분묘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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