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11 쌀소득직불제사업 본격 시작
태안군, 2011 쌀소득직불제사업 본격 시작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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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6월 3일까지, 경작사실 허위판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태안군(군수권한대행 이두훈)이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이두훈 군수권한대행.


반면 신규 참여자는 지급대상농지 1ha이상의 면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경작확인서, 영농기록을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되며, 농지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군이 같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되며, 도시거주자는 같은 시군구에 경작면적이 1ha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분산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농업과 타 업종을 겸업하는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가 환수되고 적발당시 경작한 전체농지를 5년간 등록제한 되며 경작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제 신청에 누락되어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전보다는 조금 복잡해진 직불제신청을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 마을 이장과 충분히 상의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올해 다른 작물로 전환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 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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