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추석명절 포장제품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점검
유성구, 추석명절 포장제품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점검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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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에 대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성구는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하여 과대포장에 대한 행위를 집중점검
유성구는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하여 과대포장에 대한 행위를 집중점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및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23일까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등 단일 제품과 선물 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더불어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포장 여부 등도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구민들도 과대 포장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친환경 소비촉진 실천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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