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구역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행된다.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며,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배영선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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