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기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김 모기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4.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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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이한영 의원, 음주 폭력”이라는 기사 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출한 구의원을 시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A 인터넷신문에 “선진당 이한영 의원, 음주 폭력”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한영 의원이 박혜련 의원을 음주 상태에서 폭행해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9일 “고스톱 제의를 물리치다 언쟁이 오간 것이며 폭력이나 욕설은 없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며 해명에 나섰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시민들은 의원들간 대화로 풀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구정을 살피기 보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정치인의 행태를 구의원에게서도 봐야하는게 안타깝다는 평이다.

물론 문제를 확산시킨 것이 언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금기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의원 역시 반박문에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울리고자 저는 김 모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정치인이나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해 행동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의 골은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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