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ㆍ배너기 설치로 집중적 홍보 단속… 전에 비해 개선돼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교통안전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높은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현수막 및 배너기 등을 설치해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과태료 가중과 인식 결여로 단속에 잦은 마찰이 있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의 주차질서가 단속 실시 전과 비교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실선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시에는 횡렬 주차해야 하며 차로를 막는 이중이나 사선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시 조금 불편하더라고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노상주차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횡렬 주차를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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