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하수도사용료‧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덕구, '하수도사용료‧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9.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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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유도로 비대면 체납 징수활동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다음달 29일까지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돌입한다.

대덕구청사
대덕구청사

현재 구의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5690건 1억815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677건 2543만 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체납 징수활동(체납안내 전화, 문자,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추진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액‧상습(100만 원 이상, 5회 이상)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구민들께서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납세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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