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하였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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