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불협화음 통장 갑질논란 ... 규칙개정 검토
주민과 불협화음 통장 갑질논란 ... 규칙개정 검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9.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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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기준, 심사기준, 임명절차, 직권 해임기준 강화 검토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따라 읍·면에는 이장을, 동의 하부조직인 동에는 통장을 임명하여 민방위 관리업무, 주민등록 전입관리업무, 초등학교 취학 통지업무, 적십자회비 모금관리업무, 지역주민의견 수렴, 각종 정보 홍보물 전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그러나 최근 세종시에서 통장의 연임 제한과 직권 해임 강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지역 통장을 폐지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후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주장하는 민원과 제안이 끊이질 않아 시나, 의회에서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통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임명 취지를 일부 통장 등이 이탈하는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과 반복적인 갈등과 이권개입 등 갑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량한 봉사자로서 세종시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통장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는 이탈자를 손쉽게 해임할수 없는 현실을 슬기롭게 해결 하기위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희망일자리’를 모집을 했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세종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또는 재산액이 합계 2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도 모집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서 ‘희망일자리’ 1차 참여자 모집결과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 2순위 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이·통장 본인이나 자녀, 가족 19명이 희망일자리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불신을 해소 하기 위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내에 행정용 게시판을 지정해서 통장들은 행정적인 정보를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 사항이 주민들에게 전달 되지않고 정보를 알고 있는 통장들이나 가까운 분들만이 희망 일자리를 차지 한다면 행정의 불신이 거기에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하며, 후보자 심사기준 중 신규 통장 진입을 막고 있는 봉사활동 경력 25% 적용기준을 낮추고, 면접 20% 적용기준을 높혀 이탈 행위시 직권해임 기준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장 추천기준 중 입주자대표회의와 통장협의회가 갈등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추천도 제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장들은 “통장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신규 통장 진입을 늘리기 위해선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안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나 회장일 경우 통장으로 임명(선출)하는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제안했다.

통장을 겸임 할경우 "본인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아무 보상도 없이, 입주민이라는 위치와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에서 가져온 본인들의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떠 넘기고,

통장이 주민센터가 아닌 관리사무소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지시와 시비, 동대표 노릇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간섭, 관리비 부과명세서 회계전표 요구, 관리소 직원 교체, 위탁관리 해제 선동 등 갑질이 이어져 갈등이 번번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조직을 이용하고, 선거비용도 입주민들이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련부서는 “이·통장의 임기와 연임, 직권 해임에 대해 전국 시도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권 해임시 외부인들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기준, 심사기준, 임명절차 등 규칙 개정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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