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정치·행정수도' 발판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정치·행정수도' 발판
  • 김거수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9.2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석 의장 "역사적 이정표...균형발전의 핵"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등 후속 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는 그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설계 공모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 147억 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관련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 개원을 전망하고 있다.

대전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이라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 개인으로써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