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1일 한도 1만원
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1일부터 신도심의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주차시간이 1시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1일 한도는 1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이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ㆍ회의ㆍ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요금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서 "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그동안 신도시 일부 복컴은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유료화가 시행중인 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주차료를 받기로 하였다.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13개 복컴에 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10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주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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