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9월부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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