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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