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준현 “화물차 과적 차량 여전 대책 강구해야”
민주당 강준현 “화물차 과적 차량 여전 대책 강구해야”
  • 김거수,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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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화물차, 허용중량(40톤) 6배 246톤 과적 적발
5년간 과적 240t 이상 2건, 100t 이상 24건 적발, 대형사고 위험
4년간 단속 회피 위한 축조작 약 11배, 측정차로 위반 약 2배 증가

과적차량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를 일으키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허용중량 40톤에 6배가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도로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2,231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304억 4,4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세부 과적내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이나 적발되었으며, 200톤이나 초과한 차량은 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화물차량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나,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적을 하게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라며,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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