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기간 중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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