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비방 및 멸시 목적 인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는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대전 중구 당내 경선과 관련 당원 명부 유출로 고소한 사건이 벌어지자 SNS를 통해 당원 B씨를 겨냥,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장을 했었나'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직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충분히 특정된 상태"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장 표현 등 실제로 피해자 B씨가 2018년부터 중구 윤리위원장을 맡은 점을 보면 특정인을 지정해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여진다"며 "공개 게시글에 난도질, 토악질 등의 표현을 적은 점은 B씨를 비방하고 멸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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