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 100여 명 투입, CCTV 등 도주 경로 파악 중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51)씨가 법정 구속되기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대전경찰청은 A씨가 도주한 지 3시간 30분이 지난 6시 30분경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