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시 다음달 4일 판결 선고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에게 자진 사퇴와 소 취하를 권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4일 윤용관 의장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 취소 소송에서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까지 다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와 의장인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조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계획이다.
윤용관 의장은 <충청뉴스>와 통화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21일 윤용관 의장의 사퇴번복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 의장은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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