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0여 세대 혜택
대전 동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0여 세대 혜택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0.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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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홍보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생계급여 부적합 처리 또는 중지됐었던 대상자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처리됐던 100여 세대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예외이다.

구는 동별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밴드 게시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제도를 알지 못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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