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 컵 보증금제’ 업무협약
조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 컵 보증금제’ 업무협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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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 개발 협력
친환경 ‧ 탄소중립 목적‘1회용 컵 보증금제’ 내년 6월 시행 예정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www.komsco.com)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선다.

한국조폐공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오른쪽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 왼쪽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한국조폐공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오른쪽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 왼쪽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장식 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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