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662억원 지원
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662억원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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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이행 200만원, 영업제한 이행업소 100만원
여민전 1인당 구매액 11월 한달 100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자금 추가 공급… 금융 종합지원센터도 설치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66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온라인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그러면서 "회복자금 지원과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보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9년대비 ’20년에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한다.

시기는 정부 지원대책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부의 지원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11월 한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매한도 조정에 따라 여민전 소비시 기존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여민전 30만원 이상 사용 시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지급(11.1~11.15, 1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만원 인정)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21년 소상공인자금 328억(11월 조기 소진 예상)→428억으로 1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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