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채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천안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범죄예방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규정이 신설되고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정의 수정과 추가, 시장의 책무 추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내용 추가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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