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 중구,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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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9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청사
대전 중구청사

이번 조사‧결정하는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8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와 중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8일에 재공시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0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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