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용역보고서 또 쟁점...행정소송 결과 주목
유성복합터미널 용역보고서 또 쟁점...행정소송 결과 주목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27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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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3부, 사실조회 신청 관련 판단 보류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용역보고서가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쟁점이 된 가운데 재판부가 행정소송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서봉조)는 27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시행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해지통지무효확인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도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원고 측은 "용역보고서 기초자료 제공 시기가 사업협약 해지 전인지, 해지 후인지에 따라 협력의무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협약 해지 전에 기초자료를 받았다면 이미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전환을 준비한 것이 된다고 의심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업계획 이행을 재촉하다 사업협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사업성이 증가된 계획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사업시행자는 대전시가 아닌 원고다. 시행자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사업성을 좋게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자가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한 적도 없었음에도 대전시가 나서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과한 의구심일 뿐"이라고 따졌다.

앞서 KPIH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이헌숙)은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은 없다"며 사실조회 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재판부는 "이번에도 사실조회가 쟁점이 된 만큼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12월 15일 행정사건의 결론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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