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원산지표시제 정착 돕는다
논산시, 원산지표시제 정착 돕는다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5.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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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증명서 보관철 제작ㆍ배부해 지속적 관심 당부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철 2,500여개를 제작해 12일 상반기 정기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황명선 논산시장.


이날 위생교육은 지난해 8월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소․돼지․닭․오리고기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의 홍보 및 관심부족에 따라 기획됐다.

또 시는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물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철을 배부해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16일과 내달 6월 2일 개최되는 위생교육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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