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농지법 위반 2000만원 씩 총 4000만원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징역이 아닌 수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 소재 밭 2800여㎡를 1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 해당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며 재테크를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를 범행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경우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