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대피해 노인 쉼터 체계적 운영 근거 만든다.
충남도의회, 학대피해 노인 쉼터 체계적 운영 근거 만든다.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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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내포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여운영 의원
여운영 의원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존의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생활 지원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자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의료 치료비 지원 등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상위법에 따라 위탁운영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필요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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