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투약·판매한 26명 검거
마약성 진통제 투약·판매한 26명 검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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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한 의사 9명도 입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웃돈을 얹어 판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7)씨를 포함한 26명과 이를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전에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해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1만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했다.

A씨 등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마약 쇼핑'을 했으며,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의자 일부는 지인들에게 권유해 함께 투약하거나 판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했고 의사들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나 향정 물질이 병원과 약국을 통해 정상 유통되는 시스템상 허점을 지적하며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전에 처방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조회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는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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