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1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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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8일 제2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자치구·시·군 마다 2명으로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강력히 촉구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자치구·시·군 마다 2명으로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강력히 촉구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1건으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지난 달 2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간 군정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군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사업장 4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8건(개선4, 보완2, 시정2)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되는 우리군의 도의원 수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예정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왕수 의원, 간사: 신민주 의원)”를 구성하였으며,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금산군의회는 김근수 의원이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최소 시·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며,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소멸 방지와 최소 행정단체의 유지를 위해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자치구·시·군 마다 2명으로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안기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통해서 금산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오늘 구성된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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