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간음유인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간음유인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B(12)양에게 "만나서 술 사주겠다"며 불러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을 숨긴 채 술을 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음 유인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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