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양식 굴 폐사 보상과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10일 열린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굴 양식장 폐사와 관련해 60ha 중 15ha는 피해보상이 나왔다고 한다”며 “같은 어업법인이지만 주인은 다르다. 누구는 받고(보상을) 누구는 못 받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 태안군을 상대로 서부발전에서 왜 양식장 허가를 해줬는가에 대해 소송을 낸 부분도 굉장히 괘씸하다”며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왔다면 굴 폐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무런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무엇을 하든 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지역 발전기금을 주기는 한다. 주변 마을 지원을 하지만 생계형 어민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왜 허가를 해줬냐고 군에다 소송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가 괘씸하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소송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지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 내 회처리장 같은 허가 문제들이 해양수산국과 연결이 된다”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설이나 각종 허가에 있어 제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원갑 해수국장은 “도에서도 원만한 중재를 위해 추진하기 위해 태안군과 일정 협의에 있다”며 “태안군하고 정광섭 의원님과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어민입장에서 원만하게 중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 2017년 태안군이 발전소 인근에 굴 양식을 허가해 준 것과 관련, "발전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부발전의 손을 들어줬고 태안군은 해당 허가건에 대해 일반면허에서 한정어업으로 변경 처리했다.
일반면허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한정어업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